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5. 20.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28. 01: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03:00 경 위 D 모텔 506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