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09 2013고정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6. 0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주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