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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03 2012고단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21:40경 충북 옥천군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 D이 피해자 E(46세)와 만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E의 엉덩이를 걷어 차 땅에 주저앉게 한 다음 발로 E의 상체를 수회 걷어 차고, 이어서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손가락 첫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수사기록 34면),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 60, 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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