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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단1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9:30경 평택시 비전1동 평택우체국 옆 골목 C 출구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D(73세,남)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한 교통사고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좌측 이마등의 타박상, 뇌진탕 및 경막하수증,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73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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