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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D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13. 1. 30. 23:15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욕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찬 다음 멱살을 잡아 일으켜 끌고 다녔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수사등, 목격자 I, J 각 진술청취)

1. 상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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