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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배기사이며, 피고인 B은 주차관리원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19. 23: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남, 28세)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1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의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목격자상대 수사)

1. 진단서, 각 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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