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2. 9.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2.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20.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2015. 2. 11.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4. 결혼이민(F-6) 가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진정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