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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6535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제1심의 증거관계(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결혼이민(F-6) 가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진정한 ‘국민의 배우자’인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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