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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9.10.선고 2015구합50379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5037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쑹OO(Song 0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박현태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명표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2. 9. 대한민국 국적의 천으 ○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2. 11.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20.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2015. 2. 11.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과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 4. 결혼이민(F-6) 가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허가권 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진정한 국민의 배우자인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참조),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해당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 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내지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 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10,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2,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천○○은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천○○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1. 3. 1.부터 천○○의 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의료보험료도 천○○이 모두 납부하고 있다.

② 또한 천○○이 가입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등에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즉 원고로 되어 있고, 천○○은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한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그 보험료도 모두 천○○이 부담하고 있다.

③ 원고는 천00의 현재 주거지인 부천시 OO동 000-0번지 인근을 다니는 시내 버스를 다수 이용하였고, 2013. 12. 10. 천○○이 내원한 적이 있는 부천시 ○○구 ○ ○로 ○○○번지에 있는 ○○○○ 정형외과를 내원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천○○과 함께 바닷가나 계곡에 놀러가기도 하고, 천○○의 친구들과 여수 엑스포를 관람하기도 하였으며, 천00의 조카손자의 돌잔치에 참석하는 등 천○○의 친척들 모임에도 참석하였다.

5) 천00은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용돈을 주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향수와 신발, 팔찌 등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⑥ 천○○은 2012. 10. 원고의 아들 왕★★을 양자로 입양하고, 왕★★에게 휴대폰을 이용하게 해주었으며, 휴대폰 이용료도 천OO이 납부하였다.

(⑦) 천○○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평생을 원고와 함께 하고 싶으며,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장규형

판사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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