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05. 10. 17.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12. 1. 국민의 배우자(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2014. 6. 18.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미동거 의심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면서 2014. 7.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직장 등 문제로 B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