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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4구합1187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05. 10. 17.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12. 1. 국민의 배우자(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2014. 6. 18.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미동거 의심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면서 2014. 7.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직장 등 문제로 B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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