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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구단582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4. 9. 14.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 신고하고, 2005. 3. 7. 국민의 배우자(F-2-1, 위 약호는 2011. 12. 15. F-6-1로 변경되었다)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 9. 1.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5. 9.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4. 결혼이민(F-6) 가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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