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4. 9. 14.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 신고하고, 2005. 3. 7. 국민의 배우자(F-2-1, 위 약호는 2011. 12. 15. F-6-1로 변경되었다)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 9. 1.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5. 9.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4. 결혼이민(F-6) 가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