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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532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3. 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0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영하는 ‘D 슈퍼 ’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 물을 끓는 것을 확인하고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슈퍼 입구 계산대 책상 서랍에 있던

77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달아나고,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을 쫓아오자 같은 날 09:08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11 경 서울 노원구 G 맞은편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폭행장면 CCTV 동영상 CD1 장 피의자 체포 당시 압수품 촬영 사진, 112 신고 내역 캡 처 사진, 현장 약도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고단 167호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똑같이 생긴 조선족 ‘I’ 가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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