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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합72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꼬챙이 1개(증 제8호), 손전등 1개(증 제9호), 조각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18:1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피아노 위에 있던 위 E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반지 4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꽃모양 악세사리 9개, 합계 62,000원 상당의 동전 및 피해자 F(여, 35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집에서 나가려던 순간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G(38세), 위 F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자신을 붙잡는 위 G의 얼굴과 양쪽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위 G의 얼굴과 오른쪽 손목 부분을 각 1회 때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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