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4. 10: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방에 넣어 휴대하고 거실 창문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이를 찾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방 속에서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현관문을 잡고 막아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24, 28)
1. 유전자감정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현장감식보고서 1부, 족적 감정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