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12:56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11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공유를 설정하여 교복을 입은 남녀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D'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을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CD자료1
1. 아동청소년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캡쳐, 일반 음란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