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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6재두5056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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