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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5 2019고단1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 앞에서 순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I(남, 52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택시, 피해자 K(남, 56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 피해자 M(남, 36세)이 운전하는 N 말리부 승용차, 피해자 O(여, 29세)가 운전하는 P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O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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