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6:3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동작 삼성 래미 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수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수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이수 역 쪽에서 이수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남, 44세) 이 운전하는 J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위 K5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 남, 67세) 가 운전하는 L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M( 여, 43세) 와 피해자 N( 남,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