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 2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루원시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할 경우에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H공원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