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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5. 01:03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이태원 소방서 방면에서 녹사 평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 승용차가 밀려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택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K5 택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승객이 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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