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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고단2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뉴서울프라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2: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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