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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합27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10: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과 C이 거주하는 집에서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스레인지로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후 안방 솜이불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약 9,878,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화재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각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CCTV에 촬영된 영상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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