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1 2018고합25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가 D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E건물 F호 원룸에서, 계속된 환청과 악화된 건강상태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C가 잠시 출근한 사이 방 안에 있던 의류, 이불 등을 모아놓은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의류 등이 있는 곳에 두어 그 불길이 이불 등을 거쳐 위 F호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14,550,000원 상당의 보일러, 싱크대, 벽지, 장판, 집기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G병원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첨부)

1. 판결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이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