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21: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C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를 위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장작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 1층 벽면과 바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약 3억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및 결제내역, D주유소 CCTV 분석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사진기록, 견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C이 건물 안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