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3고합26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4:3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2동 21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티셔츠가 방바닥에 내팽겨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라이터로 위 티셔츠에 불을 붙여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옷가지에 던지고 가디건 2벌을 다시 위 티셔츠 위에 던져, 위 티셔츠와 가디건에 붙은 불길이 다른 옷과 만화책 등을 태우며 천장을 타고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리비 약 2,824만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가옥 내ㆍ외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재건물 견적서 첨부), 화재사고 손해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다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에도 중대한 피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