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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남성로 83에 있는 탐모라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를 삼 담 치안 센터 방면에서 남성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7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4 부위( 흉추 부) 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포함), 사진( 현장), 진단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6. 8. 9.),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982. 8. 6. 산림법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만 원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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