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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0』 피고인은 2017. 4. 4. 12:42 경 제주시 도평동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하 귀리에 있는 수산 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31』 피고인은 2017. 1. 31.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성로 100-3에 있는 삼 담 치안 센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수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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