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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를 남성 로타리 방면에서 삼 담 치안 센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4세) 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피해자의 입원해 있는 상태)

1.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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