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2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독립로 203( 양 동 )에 있는 삼 애 신협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월산 로타리 쪽에서 광주 일고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광주 일고 쪽에서 월산 로타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 및 혼수상태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택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소견서, 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택시 공제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