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0: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 1로 52번 길 83에 있는 ‘ 삼 향 읍사무소 남악 출장소’ 앞 도로를 법원 쪽에서 전 남지방 경찰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 1로 52번 길 83에 있는 ‘ 삼 향 읍사무소 남악 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