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8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업 수행이 미숙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 피고인, I, AE(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이 총판 또는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보증금을 지급 하라고 해서 보증금을 지급하였지만 계약이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고, 물품도 받지 못했으며 아무런 영업지원이 없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도 사라지고 없었다.

’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O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 등이 대전 이남권의 총판 AS를 맡아서 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다.

그런 후 2~3 일 후 계약을 해지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만 계속 반환 날짜를 미루다가 아직 까지 돌려받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리점 등 계약 시 주로 I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