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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턱에 부딪친 것이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C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음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술 부위에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과 당 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다’ 는 취지의 합의서들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당시 그 기재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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