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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9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F은 피고인의 설명은 전혀 듣지 않은 채 피해자의 말만 듣고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였고, 이러한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일행 3명과 택시기사 사이에 언쟁 중에 피고인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피고인의 일행 3명 중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당시 피고인 일행 중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

)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택시기사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일행 3명과 언쟁 중 피고인을 포함한 2명이 택시로 다가왔고, 그 중 한 명이 창문 안으로 손을 뻗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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