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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1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 라 한다 )에 일용직 근로자로 참여한 것일 뿐, 위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장 책임자로서의 권한도 없었으므로 현장 관리감독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고, 현장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장갑공장의 컨테이너 철거공사를 200만 원에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맡기는 자리에 함께 있던

N도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이 장갑공장 지붕을 철거하고 컨테이너를 옮겨 달라고 하여 자신이 인부를 데리고 가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당 심에 제출된 O의 사실 확인서에는 ‘ 당시 현장에 B 씨가 하루 (8 시간 )를 더 해 주었으면 하는데 다른 현장 약속이 있어 중간에( 다음날) 계속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바, 피고인이 인부를 모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철거공사 수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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