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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3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이 자신의 매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장이 위탁 매장( 주식회사 D 가 대리점 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매장으로, 주식회사 D가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고, 월세는 대리점주가 부담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주식회사 D가 부담하는 매장) 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가 매장( 대리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임대차 보증금, 월세 등을 대리점주가 부담하는 매장) 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G(G 는 본인이 직접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을 소개한 사람이다) 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자가 매장인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본인이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에 처음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본인에게 이 사건 매장이 위탁 매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본인, 피해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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