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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박카스 병을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2회 차고 피해자 F의 가슴과 머리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박카스 병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박카스 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박카스 병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맞아서 목 부분이 빨개졌는데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3쪽, 공판기록 25쪽). ②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2회 찼고, 그 후 피해자 F에게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0쪽),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 E에게 무엇인가를 던진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33쪽). ③ 사건 현장에 있었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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