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자인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 12. 19. 19:20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 남양주시 금곡동 434번지 목화웨딩홀 앞 도로를 금곡동사무소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금곡동 651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