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길 99, 열병합발전소 앞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동 방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모닝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모닝승용차의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318,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정지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