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8. 26. 07:15경 남양주시 금곡동 685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 금곡역 방면에서 은성 주택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무등록 4륜형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