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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0. 3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동 54-1 앞 도로를 삼패IC방면에서 삼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삼패동 290-21 앞 버스정류장 앞에 위 무쏘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첨부된 현장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3. 10. 31.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동 54-1 앞 도로를 삼패IC방면에서 삼패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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