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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6. 12. 22:00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동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명지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율석리 방면에서 금곡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커버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전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불상의 장소부터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동주민자치센터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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