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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합745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춘천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 9. 7.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후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 D은 2011. 12. 15. 입사하여 병동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간호과 근무표상 2011. 12. 16.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3. 18.부터 2013. 3. 22.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2. 1. ~ 2012. 3., 2012. 9. ~ 2013. 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간호조무사 D의 근무일을 실제근무일(2011. 12. 16. ~ 2011. 12. 28.)과 다르게 신고(2011. 12. 15. ~ 2011. 12. 28.)함으로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9. 26.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39,582,7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4. 9. 30.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1,748,98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여러 사유 중 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바 이하 위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 D은 2011. 12. 15.부터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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