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 9. 7.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후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 D은 2011. 12. 15. 입사하여 병동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간호과 근무표상 2011. 12. 16.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3. 18.부터 2013. 3. 22.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2. 1. ~ 2012. 3., 2012. 9. ~ 2013. 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간호조무사 D의 근무일을 실제근무일(2011. 12. 16. ~ 2011. 12. 28.)과 다르게 신고(2011. 12. 15. ~ 2011. 12. 28.)함으로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9. 26.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39,582,7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4. 9. 30.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1,748,98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여러 사유 중 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바 이하 위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 D은 2011. 12. 15.부터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