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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8구합1043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8. 4. 1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과징금 38,440,2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2,813,410원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12,813,41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고, 2014년 1/4분기 간호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아래 - 직종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신고내역 확인내역 간호사 E (F) 2013. 10. 1.~2014. 11. 16. 입원환자 간호전담 직원관리, 교육업무 (간호과장 직책) 간호조무사 G (H) 2013. 12. 1.~2013. 12. 31. 간병업무 담당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1.~ 2014. 6., 2016. 3.~2016. 5.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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