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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64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30. 868,62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2017.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C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4. 14.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3. 3.부터 2014. 12.까지, 2015. 12.부터 2016. 2.까지’ 총 25개월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2017. 6. 30.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한 868,62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7. 7. 28.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한 296,39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각 관련 부당금액의 4배), 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8. 10.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216,086,9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③ 피고 김해시장은 2017. 10. 10. 원고에게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74,099,20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처분사유 위반 세부내용 관련 부당금액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제1처분사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D, E, F, G, H(이하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 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받았다.

① 요양급여비용 211,474,560원 ② 의료급여비용 72,878,390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진료 후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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