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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709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4. 11.자 127,901,3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8. 7. 2.자 33,453...

이유

... 징구일: 2016. 9. 30.)까지 간호인력 관리, 교육 등 간호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2015년 3/4분기 간호등급 3등급(15% 감산)을 2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612,56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조리사-치료식[파-51-나.

(2)-(나)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호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 조리사 치료식 가산 2등급은 조리사 수가 3~4명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고,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휴가 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나, 조리사 E의 경우 2015년 3월 6일부터 2015년 3월 22일까지 장기휴가였음에도 상근하는 조리사 인력으로 신고하고 조리사 치료식 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마.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33,453,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과징금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8,363,31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 환자 수 대 간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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