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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합54767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5. 12.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0. 9.부터 2012.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 1.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0. 9.부터 2012. 10.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처분사유 표> 기재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합계 107,365,070원(총 부당금액과 처분사유별 부당금액 합계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라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표> 처분사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한 간호사 D가 2010. 4. 1.부터 2011. 5. 31.까지 주 4시간 근무하고(일 4시간, 주 1일 근무), 간호조무사 E이 2010. 4. 1.부터 2011. 7. 10.까지 주 24시간 근무하여(일 8시간, 주 3일 근무) 상근하지 않았으므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이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고, 간호사 F이 2010. 4. 1.부터 2010. 9. 30.까지 주 24시간 근무하여(일 8시간, 주 3일 근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0.4인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간호사 D, F, 간호조무사 E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병원의 2010년 3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 이하 '간호등급'을 6등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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