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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809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5.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07. 12. 3. 김해시 B에서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간호인력확보수준등급(이하 ’간호등급‘이라 한다)을 1등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2018. 8. 21. 같은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위 업무정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1. 요양기관 현황 이 사건 병원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9,627,860원(요양급여), 5,556,040원(의료급여)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예정입니다.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4.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나, 아래와 같이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2016년 2/4분기 및 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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