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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15018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D 전 4,37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1967. 11. 30. 토지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 1. B 대 126㎡, C 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다른 18필지의 토지와 함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E은 1967. 12. 1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된 토지 20필지 모두를 F에게 매각하였고, F은 1968. 10. 16. 위 토지 모두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8필지 토지 위에 1968. 10.경부터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나머지 토지들은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2007. 3. 15.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4.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될 무렵부터 현재까지 분할된 토지 위에 건설된 주택의 소유자를 비롯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2008년 그 지하에 하수도관을 재설치하였고, 최근 인근 도로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그 이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에 도로로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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