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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20695
토지매수청구 및 사용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4. B의 상속인(C 외 9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도로 138.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종로구 E 도로 283.6m²(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05. 2. 22. 분할된 토지이다.

B은 분할 전 토지를 1971. 1. 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여 1971.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이 1986. 9. 24. 사망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71. 2. 18. 이전부터 G 도로와 연결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분할 전 토지와 마찬가지로 G 도로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E 도로를 연결하는 주택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3, 7, 9,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7호증의 2,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주택가의 통행로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1971년경 이전부터 피고는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 또는 B이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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