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2153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서울 동작구 B 도로 17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1부터 3, 을 1, 2, 4부터 10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C은 1967. 8. 11.경 서울 동작구 D 대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19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1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11필지에 주택이 신축되었다. 2)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대지인 E 토지 및 F 토지는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어 인근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오고 있다.

3) 피고는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포장을 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2008. 7.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거의 10년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소유자인 C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이고, 그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arrow